설 연휴쯤 2단계로 실내마스크 벗는다

설 연휴쯤 2단계로 실내마스크 벗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18 22:40
수정 2022-12-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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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건물 실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음달 중순 2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한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면역저하자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일정 수준 갖춘다면 1단계 해제 시점은 설 연휴(다음달 21~2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에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1월 말쯤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지난 9월 13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24.3%로, 아직 정부 목표치(50%)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유행 추세, 중환자 수, 백신 접종률, 의료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이후 모든 시설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에선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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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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