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의대생·전공의 “대통령·국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05 14:35
수정 2024-06-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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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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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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