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복귀 선언… 의정갈등 17개월 만에 ‘출구’

의대생들 복귀 선언… 의정갈등 17개월 만에 ‘출구’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14 00:52
수정 2025-07-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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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복귀해도 교육·수련 정상화 난제… 특혜 논란도

학사일정 재조정 등 정부에 공 넘겨
전공의도 오늘 與와 비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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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 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뉴스1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 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뉴스1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이 출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예고, 사실상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복귀 여부와 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대치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된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해 특혜를 준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 정상화까지는 난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1·2학년인 예과생은 교양과목이 많아 보충 수업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만 본과생은 연간 40주 이상 전문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7월 중순 이후 복귀하면 수업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달 중순 복귀할 테니 1년치 교육을 30주 안에 이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학기 복귀도 간단치 않다. 의대는 1년 단위 학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1학기 유급자는 2학기 복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유급자를 모두 진급시키면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한 국립대 총장은 “이미 돌아온 학생과 늦게 복귀하는 학생 간에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학기·7월 복귀생을 나눠 수업하자는 투트랙 운영안도 제기되지만, 교육 여건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복귀 시기와 방식은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복귀 의사만 밝히고, 학사 문제는 정부와 대학에 넘긴 모양새다. “복귀는 하겠다. 이후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메시지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과 방식은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입영 전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수요가 생길 때까지 대기하게 했다. 복귀하더라도 향후 입영 영장이 나오면 수련 도중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 공고 당시 입영 연기 특례를 내걸었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특례가 반복되면 형평성과 ‘의사 불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의료개혁 재검토 역시 정부로선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구조 개편, 2차 병원 육성 사업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복귀를 전제로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되며 의료개혁의 대의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 의료공백 재발을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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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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