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환자들 울릴 소식…3만개 팔린 무좀치료기, ‘짝퉁’이었다

무좀환자들 울릴 소식…3만개 팔린 무좀치료기, ‘짝퉁’이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7-24 11:07
수정 2025-07-24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 적발

이미지 확대
발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발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중 일부가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경우 셀프케어에 비해 높은 비용(비급여)을 감당해야 하는 데다 완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무좀환자들 중에서는 셀프케어 기기를 사서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4개 업체가 불법의료제품을 판매했으며, 1개 업체는 불법 제조 및 판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 9000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달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 단속. 서울시 제공
서울시,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 단속. 서울시 제공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는 의료진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이 손발톱 무좀 제거에 효과 미흡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판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시는 “제품설명 문구에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을 치료’ 등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산품에 부여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