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70만원’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70만원’

입력 2016-07-06 09:51
수정 2016-07-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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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만취약지의 임신부들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난 1일부터 기존보다 20만원 늘어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분만취약지는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가 출산과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으로,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 37곳이다.

기존에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역시 90만원으로 20만원 늘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등록 거소지)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내국인 임신부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분만취약지

┌─────┬───────────────────────────────┐

│구분 │지 역 │

├─────┼───────────────────────────────┤

│인천 │옹진군 │

├─────┼───────────────────────────────┤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

│충남 │청양군 │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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