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3월부터 꼼꼼히 보세요

진료비 영수증 3월부터 꼼꼼히 보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수정 2018-01-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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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등 항목별 비용 표시

앞으로 병원 영수증을 통해 마취, 검사, 물리치료 등 각 진료 내역에 대한 상세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세부 진료비 내역은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또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 비용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 항목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영상진단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 기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최초 1부는 무료 발급하고, 추가 발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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