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8월부터 최대 60% 경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8월부터 최대 60% 경감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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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5~100위 60% 덜어줘…혜택 없던 50~74위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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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금액별로 1~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75~10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줬다. 그런데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료 75~100위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었던 50~74위까지는 새로 40%를 줄여 준다. 금액으로는 보험료 75~100위인 9만 5000명의 월 본인부담금이 19만 8000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3만 9000원 줄어든다. 50~74위인 10만 8000명은 새로 경감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월 39만 7000원에서 23만 8000원으로 15만 9000원 감소한다. 상위 계층인 1~49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39만 7000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한 해에 1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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