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체류 3개월→6개월…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최소 체류 3개월→6개월…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8-28 21:04
수정 2018-08-28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30대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

외국인이 단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새로 20·30대 피부양자와 가구원인 지역가입자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