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노사정 협의 반영

국민연금 개혁안 노사정 협의 반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수정 2018-10-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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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한 달 연기될 듯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기 위해 개혁안 수립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설득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절차를 보면 정부가 재정 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을 비롯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내용을 국회 제출에 앞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안인 만큼 무시하기가 어렵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또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달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개혁안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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