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옥상영업 원칙적 허용으로 바꾼다

테라스·옥상영업 원칙적 허용으로 바꾼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4-06 13:20
수정 2020-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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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테라스나 옥상에서도 음식을 즐길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종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팔 수 있게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옥외 영업은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장소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식약처는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옥외 영업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영업 신고를 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한다.

식약처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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