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 수위는 일부 완화

거리두기 2주 더 … 수위는 일부 완화

입력 2020-04-19 21:11
수정 2020-04-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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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학원 등 운영 자제로 낮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체크,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설 폐쇄나 벌금 부과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고강도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신규 확진환자가 두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5% 이내로 감소하는 등 현재의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대 밀접시설은 현재의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고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예배도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 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전날보다 8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방역 당국 발표 기준으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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