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 강남역 노래방서 발생 가능성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 강남역 노래방서 발생 가능성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21 13:40
수정 2020-05-21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청 조사결과 19일 강남역 모임서 6명중 절반 양성판정

이미지 확대
19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간호사4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 5.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간호사4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 5.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강남구청은 21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발생한 코로나19가 노래방에서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이날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접촉자 174명을 확인하고, 총 1243명이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간호사 4명과 지인 2명 등 총 6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강남구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로 구성된 합동역학조사반은 19일 병원에서 세 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지난 9일 밤 강남역 부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어울렸던 남녀 5명 중 충남 서산에 사는 여성에 이어 20일 경기도 안양시 거주 남성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을 가진 6명 중 3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노래방 감염자 3명과 삼성서울병원 감염자 4명 사이에 선후관계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까지는 노래방에서 먼저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명이 동시에 노래방에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삼성서울병원 3번 확진자가 다른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감염된 후 병원 감염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5명의 동선에 대해 심층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원래 21일까지로 예정됐된 3층 수술실 전체 폐쇄 조치를 24일로 3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마취·통증과 의사, 간호사 등 수술실 근무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4명은 모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