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수도권 급속 확산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은 이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데 이어 3단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한 주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3단계 격상 요건은 ‘2주간 일일 평균 100~200명 환자 발생, 한 주에 두 번 이상 더블링(직전 대비 2배 이상 증가)’인데 이는 참조 지표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명 이상 각종 모임과 등교수업 등 일상이 셧다운(정지)되는 3단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본부장은 “오늘 환자가 400명에 육박했지만 이를 정점으로 보지 않는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최근 2주간의 일일 환자 수와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등 지표는 3단계 수준에 임박했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발생한 환자는 2739명에 달한다. 특히 주말 사이 324명(21일)→332명(22일)→397명(23일)으로 연속 300명대를 이어 갔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은 22일 20.2%로 치솟았다가 23일 16.2%로 낮아졌으나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적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수도권이라도 당장 3단계로 올리고 전국을 올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전국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반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판단,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빼고 실내와 다중집합시설 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안착된 만큼 이번 조치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8-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