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돌김’ 등 수산물에서 감미료…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곱창돌김’ 등 수산물에서 감미료…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6 11:09
수정 2021-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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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마른김 제품 검사해 30개 제품 적발
사카린나트륨 자연 수산물 사용 불허, 검출량 많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첨가해 놓고도 자연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 등 30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3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하는 한편 판매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절임류나 뻥튀기 등의 단맛을 내는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출된 양이 가공식품 기준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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