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식당서 모임하려면 PCR 음성확인서 내면 된다”

“미접종자, 식당서 모임하려면 PCR 음성확인서 내면 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16 17:49
수정 2021-1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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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6 뉴스1
16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6 뉴스1
한 달 반 만에 일상이 다시 멈췄다.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는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금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불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혼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미접종자가 식당·카페에서 2~4인 모임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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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나온 정부 발표에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한 식당 점주는 “6명이 모이던 것을 4명으로 줄인다고 확산세가 확 잡힐지 의문”이라며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제 헷갈려서 지침을 못 지킬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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