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접종자에겐 ‘딩동’…인권침해 논란 가열 [이슈픽]

오늘부터 미접종자에겐 ‘딩동’…인권침해 논란 가열 [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03 06:50
수정 2022-01-03 0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2021.12.31 연합뉴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2021.12.31 연합뉴스
“식당에서 울리는 ‘딩동’, 사회적 낙인 아닌가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듣게 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딩동’ 알림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
2일 오후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 연합뉴스
2일 오후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비상대책이 2주 더 연장되면서 16일까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오장환 기자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비상대책이 2주 더 연장되면서 16일까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오장환 기자
유효기간이 남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음성 안내 없이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된다.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예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의 접종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딩동’ 소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접종 사실이 공개되는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현재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 출입이 가능하지만, ‘딩동’ 소리를 통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일부 가게가 아예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2.1.2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2.1.2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방역패스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20대 후반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미접종자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미접종자가 접종자들과 생활할 때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PCR은 48시간마다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시스템이며, 음성확인서로도 입장을 거부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놓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감염 확산세를 미접종자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를 그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1월 3일부터 미접종자가 식당 출입 시 QR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발생한다고 한다.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명백한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한편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