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2억 74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등 268명 제재

13년간 양육비 2억 74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등 268명 제재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4-18 14:40
수정 2024-04-18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가부, “양육비 못준다” 버틴 부모 268명 제재
출금 178명·운전면허 정지 79명·명단 공개 11명
최고채무액 2.7억… 평균 양육비 5000만원 밀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 268명이 제재를 받는다.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양육비가 밀린 경우는 2억 7400만원이었다. 이 채무 불이행자는 2011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받은 부모들은 2021년 7월 정부가 제재를 시작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엔 27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았고,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4월까지 268명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일부 지급한 경우가 119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통상 2∼4년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채무액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