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11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4·2 재보궐선거, 11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3-09 14:44
수정 2025-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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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등 총 23곳
우편 발송은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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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에 마련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에 마련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일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을 보내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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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신고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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