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4-16 11:12
수정 2025-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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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린 경북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포항시의회 제공
지난 15일 열린 경북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포항시의회 제공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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