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임대보장’ 장기전세주택 계약변경에 제동

법원 ‘20년 임대보장’ 장기전세주택 계약변경에 제동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 제한’ 계약변경에 입주자 집단소송 승소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2년 만에 계약조건 변경을 종용하다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셋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갱신하고서 소송을 내 엄격해진 계약 조건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SH공사는 2009년 재건축으로 들어선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266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했다.

일부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의 단순한 조건이었다.

당첨된 뒤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84㎡의 임대보증금이 3억원, 59㎡는 2억2천366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쌌다. 경쟁률은 18대1을 기록했다.

그러나 SH공사는 2011년 첫 계약 갱신을 앞두고 돌연 특약사항을 내밀었다. 소득제한을 새로 적용해 기준 이상이면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제한이 없어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할 때였다.

저렴한 전세가에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생각으로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보증금은 10%까지 더 내겠지만 일방적인 특약 추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SH공사는 특약을 포함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내겠다고 압박했다. 이모(51)씨 등 입주자 128명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특약을 추가해 바뀐 계약조건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 내용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계약서 조항은 모두 SH공사가 입주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고 입주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법률적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SH공사와 입주자들 사이에 특약을 계약 내용에 집어넣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