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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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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