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25일 소환…檢 “구속영장 청구 문제없다”

CJ 이재현 회장 25일 소환…檢 “구속영장 청구 문제없다”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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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임직원 명의 도용 고가 미술품 차명거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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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25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02년부터 주요 계열사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 회장의 자금관리책들도 집중 조사하며 이 회장 소환에 대비해 왔다”며 “사법 처리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 사법 처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 소환→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구속 기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 조세 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사 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 소재 빌딩 2채 구입 과정에서의 350여억원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핵심 수행자 중 한 명인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하고 집중 조사해 오고 있다. 또 이 회장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현지 공안당국과 공조해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의 현지 당국에 국제 공조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에서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도 확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 수십명의 이름을 빌려 2005년 이후 고가 미술품 200∼300여점을 ‘차명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미술품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실소유주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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