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희태, 직원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돼”

대법 “박희태, 직원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돼”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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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의장 상대 대여금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이모(56)씨와 ㈜통일산업이 박희태(75)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의장이 이씨 등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앞서 이씨 등은 2003~2004년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게 박 전 의장 명의로 된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을 받고 총 4억1천여만원을 빌려줬다.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이씨 등은 박 전 의장이 박씨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장이 박씨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박씨가 박 전 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국회의원 지역구 관리자로서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의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박씨의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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