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이상득 前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항소심서 이상득 前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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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6월 구형

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일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월 24일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임석 회장에게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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