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홈피 해킹 피해 10만명 집단 민사소송 가능

靑홈피 해킹 피해 10만명 집단 민사소송 가능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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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다 법 적용 엄격

지난 몇년 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렇다면 지난달 25일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10만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집단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1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KT의 873만명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줄줄이 집단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KT 사고 피해자 2만 4000명은 지난해 1인당 50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회원정보 유출 사고, 2008년 옥션 사고 등도 재판 중이다.

청와대 회원정보 유출도 기업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에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김경한 민후 변호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할 때 민사소송감으로 충분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전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도 “개인정보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일부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중인 다른 기업 관계자는 “업체나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해킹 공격을 받는 건 모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과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정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기업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기업에 보안 책임을 묻는 만큼 정부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날도 영남일보, 정보넷 등 10곳의 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전체 정보기술(IT) 예산 중 5% 수준인 정보보호 예산을 10%로 확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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