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前조직국장 석방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前조직국장 석방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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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를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나서 1일 밤 11시께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체포시한은 2일 오전 10시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조사는 다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귀가시켰다”라며 “다른 수사를 해 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와 문밖에서 자신을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감금행위 가담자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핵심 인물을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5월 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정씨 등 감금행위 가담 혐의자 2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정씨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김씨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김씨 집 앞에서 감금을 했는지, 당 차원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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