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前사장 금품수수 혐의 체포

한수원 前사장 금품수수 혐의 체포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원전설비社서 수천만원”

검찰이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에서 김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김 전 사장은 모 원전 설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뢰 규모나 김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한수원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라며 “원전 부품과 관련된 비리는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밝혀진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는 JS전선이 2008년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원전 납품업체의 전방위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