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 제소 안해”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 제소 안해”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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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면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대목은 복지부가 장기간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 조건부 승인 방침을 밝혔다.

양 정책관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여야만 매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청산 계획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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