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도 업무상 재해”

법원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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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서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업무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경비원 임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2011년 9월 어느 날 퇴근을 앞두고 경비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2개짜리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고 당시 시설물에 결함도 없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에 따라 임씨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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