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표현은 모욕죄 해당…벌금형

‘사기꾼’ 표현은 모욕죄 해당…벌금형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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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입주한 대전의 한 건물 로비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단수조치를 취한 건물주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주 업체 직원 등 10여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고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부인한 채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사실만 인정하면서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영업방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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