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횡령 혐의 무죄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횡령 혐의 무죄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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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허위광고 항소심서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수강료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김학인(50)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탈세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1심에서 탈세, 허위·과장광고와 함께 207억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한예진은 법령의 규제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라며 “수강료가 한예진의 소유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모두 김 이사장의 개인 사업체인 한국방송아카데미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인 한예진의 설립 경위와 운영 형태 등을 볼 때 수익이 모두 김 이사장에게 돌아간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31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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