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 영업정지 정당”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 영업정지 정당”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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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해 원고 A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동반해 투숙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성인남녀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투숙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숙박업소 건물에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주점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동반해 오면 객실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며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영업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등 공중위생업소의 공익적 목적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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