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전북도교육위원 영장

檢, ‘위증교사’ 혐의 전북도교육위원 영장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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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법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련된 재판에서 자원봉사들에게 “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로부터 “A씨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도의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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