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청학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6·15 청학연대’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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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씨 등 집행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반국가단체성을 띄고 있으며 청학연대도 북한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등 활동 내용을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정을 해치는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채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진상 규명을 주장할 수 있고, 문제의 성명서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 등은 2006∼2010년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수년간 종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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