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금고’ 7개 압수…차남 재용씨 빌라들 압류

檢 ‘전두환 금고’ 7개 압수…차남 재용씨 빌라들 압류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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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주인은 처남 등 7명…예금·증권·보험 ‘전방위 추적’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시중은행에서 전씨 일가 명의의 대여금고 7개를 확보해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 한 채와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를 압류했다.

검찰은 전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해 대여금고를 찾아내고 보관 물품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전씨 측 대여금고 재산과 비자금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전씨 일가의 숨겨진 예금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직접 명의자로 된 금고는 없었으며 명의자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등 7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금고에서는 전씨 일가 명의로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각종 입출금 및 송금 자료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금고는 화폐와 유가증권, 귀금속,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이 빌려주는 소형 금고로 책상 서랍과 유사한 형태이다. 주로 대도시의 큰 지점에 있다.

검찰은 통상 은행이 고객의 거래 실적과 신용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평가해 대여금고를 배정하는 점을 감안, 전씨 일가가 금고를 보유한 배경을 파악할 방침이다.

예금 및 거래 실적이 우수하며 신용도가 높으면 대여금고 개설이 가능하다.

검찰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고 개설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씨 일가의 예금 예치 실태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미납자들의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세금 납부를 권유하자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1억4천만원을 내고 금고를 되찾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고급 빌라 한 채를 압류했다. 이 빌라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다.

검찰은 재용씨가 대표이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고급 빌라 2채를 사들인 지인 N(여)씨를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N씨와 재용씨의 자녀들은 한남동의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엘에셋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특례법’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N씨 부부에게 빌라를 매각했다.

비엘에셋은 빌라 2채의 시세가 총 40억원대이지만 급매로 내놓으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해 모두 30억원에 매각했다. N씨 부부는 두 채 가운데 1채를 N씨 모친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빌라들도 일단 압류했다.

검찰은 비엘에셋이 빌라를 매각해 확보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현재 어떻게 보유 중인지도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했으며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 3부자의 증권 관련 입출금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 전씨 일가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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