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3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가산금까지 합하면 채납액은 4100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밝혔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되고서 교부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려고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밝혔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되고서 교부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려고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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