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음주 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4-06-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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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빴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기사 강모(52)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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