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重,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미쓰비시重,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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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인당 8000만원 지급”… 신일철주금 이어 승소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박종훈)는 30일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음에도 적당한 피난 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미지급, 불법행위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원고 등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징용자 1인당 8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박창환씨의 아들 재훈(66)씨는 “늦게 나마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에 고맙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보상금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법원이 식민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존중한다”며 “다만 서울고법에서는 강제징용자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부산고법은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인데 이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국가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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