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기업 재상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기업 재상고

입력 2013-07-31 15:00
수정 2013-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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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소송 제기 16년 만에 어렵게 승소한 고령의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의 후신 신일철주금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결은 대법원이 한 차례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이번 상고는 ‘재(再)상고’가 된다.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는 예상된 것이었다.

신일철주금 측은 “부당한 판결에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신속히 상고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고법에서 지난 30일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도 판결 등본을 받아본 뒤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장완익 변호사는 “판결 확정을 지연하기 위한 상고”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사건 원고 4명은 90세 안팎의 고령”이라며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회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 5명은 소송 제기 뒤 모두 사망해 아무도 승소 판결을 보지 못했다.

앞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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