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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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세번째 연장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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