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檢 “성접대 의혹은 보완 수사”

윤중천, 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檢 “성접대 의혹은 보완 수사”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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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사기와 경매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총 1억 1300만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금 13억 5000만원을 갚지 못해 별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 소유권 주장과 경매 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18일 윤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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