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中에 돈준 부모, 약식기소 부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영훈中에 돈준 부모, 약식기소 부당”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에게 자녀 입학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학부모들이 법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9000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모(46·여)씨 등 학부모 4명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6일 학부모들을 약식기소했다.

정 판사는 또 2011년 9월 서로 공모해 명예퇴직금 1억 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방모(56)씨와 권모(56)씨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판사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8-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