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공모 혐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15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이종찬(57)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승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으로부터 “JS전선 케이블이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돼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의 금품수수는 한수원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압수되지 않은 4억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8-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