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뇌물 공무원’ 수사기록 검찰에 요청

인천시교육청 ‘뇌물 공무원’ 수사기록 검찰에 요청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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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관통보 여부 시간 두고 고민해 결정”

인천시교육청이 나근형 교육감 금품수수·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2명의 수사기록 열람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이 나 교육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나 교육감의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16명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시교육청 감사실로부터 받았다.

감사실은 전자문서로 보낸 이 공문에서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 16명 외 나 교육감 등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한 직원 6명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도 요청했다.

시교육청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업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 없이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협조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비리 공무원 징계는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는 26일 시작될 나 교육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 허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나 교육감이 혐의 내용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나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수사기록이 일부에게 공개되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에 대한 기관통보는 첫 재판을 지켜본 뒤 고민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허가하거나 기관 통보 조치를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나 교육감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해당 교육청의 수장이자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갖고 있다.

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 최종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서 1천만∼2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 교육감과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6일 전자문서 형식으로 근평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만 명단과 혐의 내용을 3∼4줄로 요약해 시교육청에 기관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나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16명의 명단은 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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