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첫 판결… 소송 잇따를 듯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첫 판결… 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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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돼야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 기간도 호봉에 합산해 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자신이 대체복무한 3년이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 이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것이 아니므로 군 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 산정에도 포함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 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45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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