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 200만원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 200만원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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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총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발언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광고하고 이후 기념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여는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행사에서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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