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했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인천서 체포

잠적했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인천서 체포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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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잠적…한 달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던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7)씨가 22일 체포됐다.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에서 유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거리를 걷는 유씨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며 “현재 유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적 및 범죄혐의 등에 대해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중이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기고, 이 돈의 일부를 함바 운영권 수주를 명목으로 청와대 직원과 지자체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달 23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26일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달아났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체포조를 구성, 유씨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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