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측 김원홍 증인 신청 기각…변호인 “핵심증인도 없이 재판하나”

법원, SK측 김원홍 증인 신청 기각…변호인 “핵심증인도 없이 재판하나”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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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횡령사건 항소심 재개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범행동기 등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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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판 참관한 노소영 관장
남편 재판 참관한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남편의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변론재개 결정에 따라 연 공판에서 “타이완에서 체포된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미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측에서 제출한 녹음파일에 김 전 고문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언은 필요없다”고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김 전 고문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지만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을 기다릴 경우 최 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보석으로 석방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 열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의 진술만이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의 진술도 간접증거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펀드투자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펀드 선지급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김 전 고문을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50억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와 경위를 내일(28일)까지 변경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소장 내용을 김 전 고문의 투자권유를 받고 SK계열사 자금이 조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기존 공소장에는 ‘투자위탁금 혹은 기존 채무 유지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돼있다.

재판부는 29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해 검찰이 2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의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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