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학생에 서울시도 배상”

“성폭행 피해학생에 서울시도 배상”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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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들과 손배 책임”… 지자체 소속 학교 감독 소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또래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A양 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1년 4월부터 반년 가까이 또래 남학생 7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 2명은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A양에게 몸을 요구했다.

이후 가해학생들에게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지만 A양은 우울증과 자해 충동을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지난해 1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측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당시 중학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으며, 가해학생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의 학교 교사들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추가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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