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도 정보공개 대상”

법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도 정보공개 대상”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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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다수 검찰청에 결정통지서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A(44)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에는 청구한 정보, 공개 내용, 비공개 내용과 사유, 공개방법, 수수료 산정 내역 등이 적혀 있다”며 “개인정보만 제외한다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한 해 동안 광주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월 비공개 결정했다.

영남권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수수료 산정에 의문을 품고 전국 여러 검찰청에 결정통지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A씨는 해당 검찰청 관할 지역 법원들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다른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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